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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창작품. 그림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2. 29.

[질의]

 

(사실관계)

1. 당사는 근간 중앙일보사 호암갤러리에 전시 중인 동양화 1점을 화랑을 통하여 구입한바, 당사가 구입한 동양화는 현재생존 중인 현역 화가의 창작품으로 판매처인 화랑에서는 영리사업자인 화랑이 판매한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2.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예술창작품의 거래는 면세로 한다고 한바, 고가인 창작예술품 판매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은

3. 개인 등 소장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창작예술품의 판로를 확충함으로써 예술가가 작품판매에 어려움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케 하기 위한 문예진흥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동법에 정한 면세 거래의 판단기준은 거래물품이 순수창작예술품인지 아니면 모조품인지 구분이 있을 뿐 판매처의 영리성 유무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

 

 

 

 

 

 

[회신]

 

1.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동양화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위탁판매의뢰를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729 , 198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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