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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수입지렁이, 갯지렁이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2. 26.

[질의]

 

관세율표상 0106호에 분류되는 지렁이와 갯지렁이의 수입 시식용에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회신]

 

지렁이와 갯지렁이는 사회통념상 음식물이 아니며, 특수가공을 거쳐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지렁이와 갯지렁이는 사회통념상 음식물이 아니며, 특수가공을 거쳐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 조법1265-1157 , 198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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