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 수산물 시장에서 고기의 부산물(미식용)인 어두. 어미. 내장(배부분)을 수집하여 사료공장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 과세사업인지 여부.
[회신]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산물의 어두. 어미. 복육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물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산물의 어두, 어미 등은 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물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462 , 198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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