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화훼류를 수출・수입하는 개인업체로서 면세품인 씨앗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수입 당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여부에 대해 문의한바, 담당자로부터 이는 면세품인 품목으로서 부가세 징수는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판매시 부가세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면세품이라도 판매시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통지와 함께 소급 납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만약 당시에 담당자로부터 확실한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면 분명히 신고를 하였겠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누락되었으며, 더욱이 폐사는 이미 부가세 없이 오래 전에 판매하였으므로 지금 소급해서 구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거액의 세금을 소급납부하기에는 영세한 소기업으로서는 막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469 , 198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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