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삭 가공이라 함은 보리쌀의 과피를 금강석을 회전시켜 갈아내는 물리적 공정을 의미함.
나. 할맥 생산 공정에서 증자라 함은 밥이나 떡을 찔 때처럼 완숙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압편시 파쇄되지 않도록 연화시키는 것으로서 압맥 생산 공정에서 증자하는 경우와 꼭 같으며 결국 압맥을 혼합하여 밥을 짓는 것처럼 할맥 역시 쌀과 함께 다시 물을 부어 밥을 지어야 함.
압편 보리쌀의 면세 여부
[회신]
보리를 마찰 및 연삭가공하여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보리를 마찰 및 연삭가공하여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편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032 , 1988.06.01
>> 납작하게 눌러만드는 압편은 모든 압편식품이 미가공식품으로 보아 면세로 인정받지 못할 것
떡을 찔때처럼 완숙시키지 않고 파쇄될 정도가 아니어야하고
미가공식품으로 간주되지 않아아 면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과세, 면세 구분 > 음식물 과세, 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삼분말과 벌꿀을 배합한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2.28 |
---|---|
인삼 분말을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0) | 2022.12.27 |
곤약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2.26 |
대구, 광어, 대방어등 생선 필렛(피레트)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2.26 |
양배추 즙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