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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곤약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2. 26.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식료품(두부류 및 곤약류) 제조 판매업체로서 10여년간 면세품인 두부류만을 생산, 판매해 오던중

1984년 후반기부터 농산물인 곤약원료를 수입하여 1차 가공으로 정분으로 제분하여 곤약(묵)을 생산,

계속 수출(영세율 적용)해오다가 1987년 후반기부터는 국내 만두 생산업체에 일반 과세품으로 판매하고 있어온데 근래에는 1차 가공품인 정분을 면세로 수입한 바도 있읍니다.

 

나. 이는 곤약원료 원산지인 중국 사태로 인하여 원료 수입이 원활치 못한 현상인 바 이로 인하여 국내 곤약업체 상호간에 1차 가공품인 정분의 수급이 필요하게 되었아온데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및 동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1) 면세로 수입한 곤약정분을 그대로 공급할 경우

(2) 곤약 원료를 수입(면세)하여 이를 1차 가공한 정분(고형물질을 분말로 제분할 뿐 본래의 성질은 변하지 않음)을 공급할 경우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1212에 해당되는 곤약구를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 경우에 동재화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제분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곤약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동 재화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제분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685 , 198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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