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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념육의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 5.

[질의]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494 , 198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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