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494 , 198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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