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식용에 공하는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라면등을 제조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질의함.
나. 공정도는 별지 같이 기계(보일러)에 의거 완전히 수분이 제거되고 따라서 부피는 1/50 - 1/150으로 축소되고 맛이 달라지며 납품시 일정포장(중량, 성분등이 표시됨)이 되어 납품됩니다.
[회신]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요지]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25 , 199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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