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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건어물의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 8.

[질의]

 

건어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잡어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면세되나,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 재부가22601-1457 , 1989.10.11

 

 

 

>>> 바람에 말리는 등의 건조는 면세로 될것.

 

그러나 삶거나, 열을 가하는 등의 처리를 한 후 건조하여 판매하게 되면 과세로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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