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어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잡어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면세되나,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 재부가22601-1457 , 1989.10.11
>>> 바람에 말리는 등의 건조는 면세로 될것.
그러나 삶거나, 열을 가하는 등의 처리를 한 후 건조하여 판매하게 되면 과세로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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