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물인 고기를 어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식용에 쓰이는 고기는 횟집에 공급하고 잡어는 건조하여 사료공장에 공급할 경우 건조한 잡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 제거 위해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457 , 198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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