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생닭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5%의 소금물에 미세한 량의 후추가루를 넣어 생닭을 여기에 잠시 담가 놓습니다. 이 닭을 꺼낸다음, 운반하기 위하여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덕용포장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본인이 공급하고 있는 생계육에 대하여 면세 거래인지 과세거래인지의 여부
[회신]
소금과 후추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지]
소금과 후추 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16 , 1990.01.31
'과세, 면세 구분 > 음식물 과세, 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념육의 면세, 과세 여부 (0) | 2023.01.05 |
---|---|
건조 채소(단순 절단, 분쇄)의 면세, 과세 여부 (0) | 2023.01.05 |
옥수수가루 부산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3.01.05 |
생선을 훈제, 삶은 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3.01.05 |
꼼장어 껍질을 벗겨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3.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