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재화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 경영의 다각화를 위하여 수입이 개방된 품목중
관세율표상 0802(12) 아몬드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한 것)
관세율표상 0802(50) 미스타치오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한 것)
관세율표상 0804(10) 대추야자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한 것)
관세율표상 0806(20) 건포도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한 것)
를 중량별로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상기품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호 및 시행령 40조 1항 및 부가가치세법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할 때나 국내에 공급할 때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규칙 제12조 별표2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동규칙 제12조 별표 2의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건포도는 동 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입시나 국내거래시 모두 과세하는 것임.
[요지]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이며 건포도는 수입시나 국내거래시 모두 과세함
부가, 부가22601-983 , 198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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