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건조시켜 라면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아래 제조방법과 같이 폐사에서는 생당근을 구입하여 다듬은 다음, 세척하고 건조하기 전에 당근의 고유색상 유지ㆍ장기간 보관시 탈색방지・동절기가 생산시기인 관계로 다음 생산시기까지 생산하여 보관하여야 함과 아울러 자체세균발생 및 세균오염을 방지하여 하절기에 부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당근의 절단시 파손(LOSS) 방지를 위하여 원시적인 가공 방법으로 끓은 물에 약 2〜3분간 데친 다음에 절단기를 이용하여 5mm×mm로 절단 후 60〜70℃로 열풍건조시켜 건조된 제품을 선별하여 비닐내대와 마대에 25kg씩 담아 라면 생산업체에 공급할 경우,
○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원시적 가공단계를 거쳐 생산된 제품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지의 여부
※ 건조당근의 제조공정 및 설명도
가. 건조당근 제조공정도 원료(생당근) → 다듬기 → 세척 → 데침 → 절단 → 건조 → 선별 → 마대에 담음
나. 건조당근 제조방법 설명서 생당근을 구입하여 잘 다듬은 다음 세척하고 통당근(당근의 원형)을 끊는 물에 2〜3분간 데친 다음에 절단기를 이용하여 5mm×mm로 절단 후 60〜70℃로 건조하여 생산된 제품을 선별 후 운반 및 보관편의상 비닐내대와 마대에 이용하여 25kg씩 담음
다. 생당근 데치는 사유
- 당근은 고유색상 유지
- 장기 보관할 때 회색빛으로 탈색되는 것을 방지- 자체 세균발생 및 세균오염으로부터 방지하여 장기 보관할 때 하절기에 부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절단 시 당근파손방지
[회신]
당근을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당근을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414 , 1987.03.11
>> 2022.7.1 ~2023.12.31 까지 공급분에 대해선 데친 체소류라도 한시적으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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