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자양강장제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원재료인 생약을(한약제: 청궁, 작약등)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한약방에서 구입할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어느 증빙서류를 교부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농산물 재배자인 농민으로부터 구입시 받아야할 증빙 서류 여부.
다. 계산서를 받았을 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제 목 ]
국내재배 약초를 단순 공급받는 경우와 한약재로 가공 후 공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회신]
1.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한 후 절단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간이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함.
2. 약초 재배자인 농민으로부터 직접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약초를 공급받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양 강장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요지]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한 후 절단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간이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함
부가, 부가22601-375 , 198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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