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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생닭의 뼈를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by 조항호목 2023. 1. 22.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축산인으로서 취급품목 2가지의 가금육을 가공 생산하여 햄공장에 납품하려는 사업 예정자로서 아래의 가금육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설과 면세된다는 설이 구구하여 질의함.

아 래

가. 생계(생닭)를 구매 위탁도계 처리하여 정육과 뼈로 인력에 의해 분리작업 냉장시켜 햄 공장에 납품

나. 생계(생닭)를 구매 위탁도계 처리하여 육류 분쇄기계에 넣어 뼈를 분리해 내고 분쇄육을 냉장시켜 햄 공장에 납품

 

○ 위와 같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는 않으나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아니면 면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2...12를 참조.

 

 

 

 

[요지]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532 , 1989.10.23

 

 

 

>> 뼈를 분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단순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도 면세.

 

분쇄하며 열을 가하거나 조미를 한다면 과세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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