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내용 요약
가. 소형 주택점포건물주입니다. (건평160평)나. 1층 (대중음식점) 2층(미장원) 3층(주택) 지하(경양식)을 각각 세를 주고 있습니다.
다. 그동안(3년)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부담해왔는데 (과세특예자임)라. 주변의 건물주들에 의하면 건물주가 부다하는 것이 않이고 세든 사람이 부담한다는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것인지 질의함.
[회신]
1985.07.09자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 1265.2-848, 1981.04.10※ 부가 1265.1-939, 1983.05.17
[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402 , 1985.07.24
[관련법령]
※ 부가 1265.2-848, 1981.04.10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80.12.31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81.1.1이후 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보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 1265.1-939, 1983.05.17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 동령 제 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등록을 수정하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적법여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0) | 2022.12.19 |
---|---|
자식에게 사업을 양도 했을 때 부가세 발생 여부 (0) | 2022.12.19 |
과세제품을 판매하고 계산서(면세)를 발행한 경우 수정 할 수 있는지 (0) | 2022.12.15 |
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상주시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0) | 2022.12.14 |
단순사무실(지점간 연락, 영업계약 체결등)의 사업자 등록 여부 (0) | 2022.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