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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상주시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by 조항호목 2022. 12. 14.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가스소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당사가 아파트단지 내에 중앙집중식으로 아파트 각 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각 세대별로 가스사용 계량기에 의하여 1월에 1회씩 사용량을 검침 수금하는 경우 각 아파트단지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가. 가스공급형태 : 당사가 가스를 매입 아파트 소유의 가스 저장소에 봄베용기로 저장하여 가스 저장소에 연결된 배관시설을 통하여 각 세대에 가스를 공급하는 중앙집중식 가스공급임.

나. 대금의 수금 : 매월 각 세대별 계량기에 의하여 사용량을 검침. 은행지로용 고지서에 의하여 수금.

다. 직원의 상주 :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및 계량기 검침. 고지서 작성을 위한 직원 1인 상주

라. 거래처 : 장소를 달리하는 아파트단지 10여 개 이상.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관리를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단순히 관리를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 부가22601-1860 , 1986.09.11

 

 

 

>> 사용인은 종업원, 직원을 말함.

 

단순한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키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되었지만,

 

연락사무소는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 (해당 답변은 아래 연결 문서 참고)

 

연락만 하는 사무소는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한데 단순관리 사업자등록은 왜 안되느냐..

 

단순관리를 하면서 연락사무소의 역할도 함께 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될것.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 직원마다 해석이 다를 순 있으나,

 

세무서에선 사업자등록을 막는 것보다 등록을 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사무실(지점간 연락, 영업계약 체결등)의 사업자 등록 여부

 

단순사무실(지점간 연락, 영업계약 체결등)의 사업자 등록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당사는 자동차 제조업체로써 완성제품 판매를 위하여 전국 지역에 연락사무소(통칭 “영업소”라 칭하고 있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의 연락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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