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내용 요약
가. 흑연 석탄을 생산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모두 발급하고 있습니다.
나. 수출을 목적으로 무역회사에 흑연을 판매하여 본인의 실수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다. 추후 본인이 실수를 알고 본인이 계산서에 의한 매출취소와 동일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인은 수정신고와 동시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라. 즉 1가지 거래에 무역업자와 본인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질의]
가.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본인이 무역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986.11.14자 귀 질의와 유사한 별권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부가22601-794, 1985.04.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 부가22601-2306 , 1986.11.17
>>>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이 달렸음
이는 공급시기 이후엔 세금계산서 미발행. 계산서 사실과 다른발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서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로 신규로 발행은 가능하나
가산세가 부담된다는 내용이 누락되었음.
답변에 있는 내용을 조금 고친다면
“(가산세등 발생 없이) 발행할 수 없다.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 한다. “ 라고 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시기 이후란 말에 따라 공급시기 전,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계산서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로 발행도 (가산세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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