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당사는 자동차 제조업체로써 완성제품 판매를 위하여 전국 지역에 연락사무소(통칭 “영업소”라 칭하고 있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의 연락사무소는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활동에 수반되는 제품의 계약, 대금의 회수, 시장조사, 거래처와의 연락 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제품출고는 본사의 출고 배정지시에 의거 제조장(본사 주사업장)에서 직접 수요자에게 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전국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장소를 단순 연락사무소의 형태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금번 당사는 제품출고에 있어서 지방고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중부권 지역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하치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동일장소(동일지번)내에 상기와 같은 연락사무소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하치장을 별첨과 같이 공동설치 운영할 경우 동 장소가 하치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과세표준 신고상 별지 도표의 다른지역 영업소 출고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 부가1265.2-1508, 1982.06.11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매매계약만 체결하는 장소 또는 단순한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하치장인지의 사실판단여부는 관한세무서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 제 목 ]
연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1265.2-1508, 1982.06.11
[요지]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매매계약만 체결하는 장소 또는 단순한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 부가22601-2181 , 1986.10.31
>>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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