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와 자간에 사업양도 가능 여부.
부모와 자녀간 사업양도 가능 여부와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회신]
부(父)와 자(子)간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부와 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 부가22601-113 , 1986.01.22
>>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의 방법은 사업 포괄양수도와 동일하게 적용 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
사업 양도시 일부사업 제외, 일부 자산 부채 제외등이 있으면 사업양도로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발생 할 수 있음.
사업의 양도가액의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징수 신고를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사업자등록이 안된 곳의 원천징수을 하는 방법. (0) | 2022.12.19 |
---|---|
사업자등록을 수정하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적법여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0) | 2022.12.19 |
전세, 임대보증금의 부가세 발생여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0) | 2022.12.19 |
과세제품을 판매하고 계산서(면세)를 발행한 경우 수정 할 수 있는지 (0) | 2022.12.15 |
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상주시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0) | 2022.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