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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자식에게 사업을 양도 했을 때 부가세 발생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2. 19.

[질의]



부와 자간에 사업양도 가능 여부.
부모와 자녀간 사업양도 가능 여부와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회신]


부(父)와 자(子)간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부와 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 부가22601-113 , 1986.01.22



>>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의 방법은 사업 포괄양수도와 동일하게 적용 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

사업 양도시 일부사업 제외, 일부 자산 부채 제외등이 있으면 사업양도로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발생 할 수 있음.

사업의 양도가액의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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