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증 주소, 업종, 대표이사 변경등이 변경되어 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정하지 않고 발행한(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수 있는가.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 부가1235-3264 , 1978.09.04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해야하나 (0) | 2022.12.20 |
---|---|
원천징수 신고를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사업자등록이 안된 곳의 원천징수을 하는 방법. (0) | 2022.12.19 |
자식에게 사업을 양도 했을 때 부가세 발생 여부 (0) | 2022.12.19 |
전세, 임대보증금의 부가세 발생여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0) | 2022.12.19 |
과세제품을 판매하고 계산서(면세)를 발행한 경우 수정 할 수 있는지 (0) | 2022.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