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개인기업체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체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나. 당사는 정식 기장업체로서 연말에 마감하여 결산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 결산에 소요되는 시일이 약 1개월이 되며 결산에 의거한 재무제표(부동산, 고정재산 등)를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의 검사인의 감정 등으로 인하여 법인체 명의의 등기등본 등 발급시일이 소요됩니다.
라. 영업을 계속적으로 하여야함에 있어서 법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신청 및 법인설립 신고 등을 함에 있어서 첨부하여야 할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등이 시일이 소요됨으로 이에 대한 세법상의 구제 방안을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설립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 설립등기를 한날로부터 30일내에 하는 것임.
[요지]
법인의 설립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날로부터 30일내에 하는 것임.
부가, 법인1264.21-180 , 198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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