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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면세품을 제조하면서 생기는 포장지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2. 15.

[질의]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파지대 등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회신]


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된다.



[요지]


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됨



부가, 부가1265-1638 , 1982.06.2



>> 면세품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주된재화인 면세를 따라 간다.

주된 재화가 과세라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도 과세로 따라 간다.

연탄을 공급하며 배달을 하는 경우

연탄은 면세이고 배달은 과세용역인데

연탄이 주가되는 공급이고 배달은 연탄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되므로

연탄가격 + 배달료 모두 면세로 처리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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