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잔디의 농산물 해당 여부
[회신]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농업이며 잔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다.
[요지]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농업이며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면세됨
부가, 부가1265-981 , 198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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