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목탄(숯)을 국내 또는 외국으로부터 매입 내지 수입하여 판매하며 국내생산숯은 참나무 등을 구워서 짚 또는 싸리나무로 엮어서 40~50kg 단위로 포장 반입하여 판매코자하며, 수입 숯은 마대(Gunny Bag)에 50kg씩 포장하여 수입판매코자 함.
이 경우 과세 여부(숯의 용도는 가정·식당·일부 공업용(연료)으로 판매하는 경우임)
[회신]
목탄(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요지]
목탄(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1037 , 198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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