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숯(목탄)의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2. 4.

[질의]


목탄(숯)을 국내 또는 외국으로부터 매입 내지 수입하여 판매하며 국내생산숯은 참나무 등을 구워서 짚 또는 싸리나무로 엮어서 40~50kg 단위로 포장 반입하여 판매코자하며, 수입 숯은 마대(Gunny Bag)에 50kg씩 포장하여 수입판매코자 함.
이 경우 과세 여부(숯의 용도는 가정·식당·일부 공업용(연료)으로 판매하는 경우임)



[회신]


목탄(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요지]


목탄(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1037 , 1984.05.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