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예규 판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잔금을 치를때, 소유권 이전했을때 언제인가

by 조항호목 2022. 12. 12.

[질의]

 

(사실관계)

 

- 건설업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당사 소유의 건물 및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매매대금 : “조정 전 매매대금” 또는 계약조건에 의한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전 매매대금과 ”조정금액“의 합계

· 조정 전 매매대금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본 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건물 분 부가가치세 별도)

· 조정금액 : 2007년 11월 30일까지 별도의 약정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 “조정 전 매매대금”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건물 분 부가가치세 별도)

· 매매완결일 :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날로 매수인은 “조정 전 매매대금”의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며, 매도인은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본 건 부동산에 관한 적법하고 유효한 소유권, 점유 및 관리권을 여하한 부담 없이 매수인에게 완전하게 이전함

-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상호 협의된 일자에 “조정 전 매매대금” 및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에게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2007년 11월 30일까지 다음의 두가지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상기 “조정 전 매매대금”외에 “조정금액” 및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동 일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약정함

 

· 계약1)

본 건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해 본 건물 개보수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 사이에 본 건 개보수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체결

 

· 계약2)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완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책임임대차계약 체결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2006.12.2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3 , 2007.11.12

 

[관련법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2006.12.26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급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 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재소비46015-259, 2000.08.1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839, 1997.04.17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 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