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07월 01일자로 충주지력 제1호(광주등록번호 제28674호) ○○광업소를 조○○로부터 임대하여 1982년 07월 01일부터 1984년 06월 30일까지 2년간 건축자재 인조석을 생산판매 하던 자로서
○○세무서로부터 보고한 광산생산 월보의 생산량 보고서와 본인이 생산판매한 매입매출대장과 차이가 난다며 광산생산 월보 보고량과 본인이 생산판매한 매입매출 대장과의 차이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바,
광산생산 월보자체가 세금징수서류에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적을 타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내용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경정하는 때에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광물생산월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경정하는 것이 아니며,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적을 타 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내용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경정하는 때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917 , 198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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