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전국적으로 가내 공업 내지는 농촌마을에서 생산하여 시중이나 백화점을 통해 02-03개월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인데 1984년부터 보사부로부터 관할 시, 군에서 농산물 가공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시행령에 따라 본인 회사에서는 소재지인 ○○도 ○○군 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생산판매하고 있아온데 부가가치세법상 농산물 가공도 포장을 하였을 시는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는데 있어서 분말메주는 완전 포리에치렌으로 포장을 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물어왔고 간장용 덩어리는 포장을 할 수가 없어 운반용으로 쓰는 비취백에 넣어 판매하여 오면서 부가세를 물어 왔습니다.
○ 그런데 일반 타 업체에서는 덩어리 메주를 박스에 담은 채 체인이나 슈퍼에 부가세를 물지 않고 납품하기 때문에 본인 제품은 자동으로 10%의 비싼 가격에 납품하게 되니 판매장에서는 이의를 걸어오고 있고 판매에도 많은 지장이 있어 이렇게 질의하는 바입니다. 판매처에서는 역시 농산물 가공품으로 비취백에 담는 것이 어떻게 포장이냐 운반수당으로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 이 사항이 부가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인바
2.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문제 인 것임.
[요지]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 부가22601-616 , 1987.04.03
>> 2022.7.1 ~2023.12.31 까지 공급분에 대해선 포장한 메주라도 한시적으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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