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잘게썰은 냉동 부추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2. 22.

[질의]

 

잘게 썰은 냉동부추의 면세 여부

 

 

 

 

[회신]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잘게 썰은 상태로 냉동시켜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잘게 썰은 상태로 냉동시켜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014 , 1988.06.16

 

 

 

 

>> 잘게 썰은 것도 미가공, 냉동시킨 것도 미가공으로 보아 면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