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잘게 썰은 냉동부추의 면세 여부
[회신]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잘게 썰은 상태로 냉동시켜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잘게 썰은 상태로 냉동시켜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014 , 1988.06.16
>> 잘게 썰은 것도 미가공, 냉동시킨 것도 미가공으로 보아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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