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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로얄제리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2. 21.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냉동한 로얄제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벌통에서 벌집을 꺼내어 로얄제리를 손으로 긁어내어 병에 모아 냉동시킨 상태에서 로얄제리를 판매합니다.

나. 로얄제리를 긁어낸 후 벌집을 채밀기에 넣어 꿀을 채취합니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①은 천연벌꿀이라 규정하고 있고, 예규(부가 1265-1983, 1984.09.19)는 천연의 로얄제리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 로얄제리를 상온에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가공을 하여야 하나 냉동상태로 보관하는 경우는 별도의 가공이 필요없습니다.

 

 

 

 

[회신]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요지]

 

로얄제리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1414 , 1987.07.08

 

 

 

>> 로얄제리는 이후 미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면세로 변경 되었습니다.

 

과세에서 면세. 면세에서 과세로 변경된 품목들에 대한 설명은

 

업데이트가 되면 법령정보 사이트에서도 변경이 되어야 하지만 

 

위 처럼 변경되지 않은 내용이 있네요.

 

 

변경된 답변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로얄제리의 면세, 과세 여부는

 

로얄제리의 면세, 과세 여부는

[질의] 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관세율표상, 로얄제리의 품목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로얄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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