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우표류소매업을 개점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우표를 서신용으로 팔고 있으면서 수집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수집용으로 팔고 있습니다.
우표는 무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집용으로 팔 때도 무세가 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집용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집용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2187 , 198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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