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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관상용 버섯의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1. 30.

[질의]



관상용 버섯의 면세 여부


[회신]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1265-1250 , 198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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