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상용 버섯의 면세 여부
[회신]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1265-1250 , 198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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