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산모전용패드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1. 26.

[질의]

 

산모전용 패드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7 [​] , 2022.09.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