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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면세용역을 수행할 경우에 추가되는 제품 등은 면세 인가 과세인가

by 조항호목 2022. 11. 25.

[질의]

 

면세 용역 제공 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 공급의 부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이라고 되어있다고 모든 엔지니어링 용역이 면제가 아니며,

현재의 법 기준으로 면세용역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함.

 

줄여서 이야기 하면 아래 요약에 잘 나와 있음.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323 , 1998.10.14

 

 

>> 위 요지 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을 빼고 적으면 대부분의 사례에 통용되는 문장으로 탈바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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