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학원 강사를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1. 22.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 학원 및 학교로부터 구인의뢰를 받아 외국인 강사 또는 내국인 강사를 학교 등에 소개하고 소개한 학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업종은 서비스, 종목은 강사에이전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마목의 직업소개소에 대해 면세로 규정하고 있음.

당사의 경우 법인사업자로서 온라인정보제공에 대해서는 광고로 보아 과세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위와 같이 외국인 등을 국내 학원 등에 소개를 하면서 소개한 학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요?

 

 

 

[회신]

 

사업자가 구인을 희망하는 국내 학원 등에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 강사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구인을 희망하는 국내 학원 등에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 강사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 , 2008.01.28

 

 

[관련법령]

 

【부가46015-1507, 2000.6.2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담소·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재활상담용역 및 직업소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2460, 1997.11.01】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전문인력의 채용을 원하는 국내사업자 및 교육기관들로부터 채용신청을 받아 구직을 희망하는 해외의 전문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