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가. 사실관계
○ 노사합의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에 대해 퇴직 후 5년간 재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중ㆍ고ㆍ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함나. 질의내용
○ 근로자가 명예퇴직 후 회사에서 5년 동안 받는 학자금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00, 1998.0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 원천세과-598 , 2011.09.30
[관련법령]
○ 소득46011-1800 (1998.07.03.)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학자보조금 지급규칙”에 준하여 퇴직후 일정기간(4년 또는 정년 잔여기간 도래일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서일46011-10399 (2003.03.31.)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 (2007.01.11.)
합병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에 따라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지급하는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800, 1998.07.0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4 (2005.04.22.)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로서 퇴직 후에 지출되는 연수비 명목의 학자금은 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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