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시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찾아도 잘 안나와서 질문 드려요.
- 시부모님 모두 연세 64세.
- 식당운영 소득이 있음.
저는 직장인이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고 있는데, 시부모님 의료비를 제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아니면 남편 명의 카드로 긁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부모님이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기본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세액공제 요건이라 함은 나이와 소득금액이 세법에 정해진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의료비는 기본세액공제에 제한 받지 아니하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부모님이 소득이 연 몇백만원~수천만원이되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시부모님을 위하여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특별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로, 시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대상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남편이 시부모님을 인적공제에 포함하고,
질문자님께서 의료비를 결제하게 되면 둘 중 하나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을 인적공제에 넣었다면 시부모님의 의료비도 남편이 세액공제 받아야 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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