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직원카드로 사용한 통신비, 식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같은 경우엔 법인명의로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부가세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기에 마찬가지로 부가세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저희 회사는 특성상 전화통화가 많은 회사라서 직원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원의 핸드폰은 법인명의로 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통신비만 지원해주고 부가세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근이 많아 개인들 카드로 식대영수증을 잔뜩 들고 오는데,
영수증에 써있는 부가세가 보일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법인카드를 전부 발급해줄 순 없는 상황이라서요.
직원들이 사용한 핸드폰요금과 식대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
임직원의 카드로 결제한 통신비, 식대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영수증, 지로용지에 기재된 사업자번호와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식대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일자를
정리해 놓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카드사용내역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에서
"⑧ 사업용신용카드"
부분에 기재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셨을 겁니다.
직원들 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가 아니라
"⑨ 그 밖의 신용카드"
항목에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등을 입력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 3. 그 밖의 신용 직불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란에
카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에
직원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건들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국으로 출장이 잦은 회사라면 식대영수증만 해도 수많은 사업장이 될것이고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하나하나 기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대충적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세무서에서 추후 카드내역을 소명하라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내야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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