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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복지로 헬스장, 필라테스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1. 18.

질문 : 직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복지로 헬스장, 필라테스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 복지차원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조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비용이나 필라테스, 수영등 이용비, PT 수강료등을 결제하고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목적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고,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추가되는 요금은 개인부담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목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건강보조금을 비과세로 보는 것인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복리후생목적으로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금액상한선과 특정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등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소득, 원천세과-555 , 2011.09.05

법인이 직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22601-2121 (1986. 7. 2.)종업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22601-2932 (1989. 8. 5.)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소득세법 제151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3401 (1993.11.09.)1.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 기타 이와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2. 귀 질의의 경우 체력단련비 등과 같은 개인적비용을 보조하는 급여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는 것이며, 출장비등 공무수행상의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호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40 (1996.04.02.)

[질 의]

체력단련비등의 복리후생적인 급여가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1조제1항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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