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업자 폐업일을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할 수 있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 사정으로 폐업을 10월 25일날 하였는데, 폐업일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폐업 절차를 몰랐기도 했고,
일정이 바빴기에 세무서 방문할 수 있는 날에 가서 10월 31일로 접수를 했는데,
잊고 있던 마지막 거래 매입 세금계산서가 10월 31일에 발행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저도 정리가 좀 되었기도 했고
거래처에 그간 감사했다고 전화를 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 25일에 폐업했다고 하니,
사장님이 놀라면서 세금계산서를 31일에 발행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세금계산서가 폐업이후에 발행된거라 법적 효력이 없어질거라고 합니다.
저는 부가세공제를 못받을거라고도 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인데 10일이 지나 수정도 못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폐업일자를 10월 31일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와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상담하기 전에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폐업일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폐업 신고서 접수일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실질적으로 폐업할때를 일일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가 폐업 신고서를 접수하는 일자로 폐업처리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으로 10월 31일날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거래상 적법한 것이고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폐업일자는 25일이 아니라 31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업일은 수정이 가능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폐업일은 현재 홈텍스에서 수정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문의, 수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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