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법인 대표 교육비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업체를 운영중인데, 외부 교육을 3개월간 받을 계획입니다.
직원들은 받지 않고 대표인 저만 받게되고 교육비는 월 100만원씩 총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교육비용이 비싼편이고, 대표인 저만 교육을 받게 되는데,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문제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
근로자가 교육 훈련비를 지원 받는 것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임원을 제외하고 있지 않아 법인의 대표자도 회사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위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임원포함)은 업무와 연관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사내규칙등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기준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비를 지급할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 될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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