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부업을 하는 경우에도 청년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부업으로 다른 일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본업 직장에서 청년 중소기업이란 항목으로 소득세를 감면받아 세금 떼는거 없이 거의 월급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부업을 시작하게 되면 역시 세금을 떼야 할텐데,
부업도 일반회사라서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두가지 입니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고 조특법 시행령 27조 3항의 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보면,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요건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업의 회사가 요건을 충족 한다면
역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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