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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종이세금계산서를 프린터로 출력해도 되나요

by 조항호목 2022. 11. 4.

질문 : 종이 세금계산서를 프린터로 출력해도 세금계산서로 인정 받나요?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질문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종이로 발행된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발행된거라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프린트로 출력해도 세금계산서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이세금계산서는 회사 양식이 있고 도장이 찍혀있는 세금계산서가 

효력이 있을 것같은데,

 

거래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에서 A4용지에 출력해서 도장도 안찍고 주네요.

 

양식을 지키지 않은 종이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제 생각엔 프린트물로 출력이 가능한거면 아무렇게나 누구나 여러장을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 

 

우선 종이세금계산서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필요적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게되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장, 인감등은 임의적기재사항이므로 날인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양사 간 한장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각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이나 위장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여러장 발행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발행과 수취,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거래처 몰래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게 되면, 상대방 거래처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차이가 나게되고 세무서에서 불부합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양 회사간 입을 맞추지 않은 이상 국세청에서 불부합 사유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부가22601-814, 1992.06.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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