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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서 영세율로 발행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by 조항호목 2022. 11. 4.

질문 :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서 영세율로 발행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행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있을까요?

 

 

 

답변 :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는 상품 또는 제품을 공급하였을때로 발행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조건이 되었다면

 

세율이 변경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됩니다.

 

과세기간 종류 후 25일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조심2012서1279, 2012.05.14.

청구법인은 별첨과 같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 의하여 영세율이 인정되는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일부 절차를 생략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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