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 요약
2010. 4. 1.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와 관련한 학원 수강료에 대한 질의
1) 영어 16만원, 수학 15만원 두 과목 수강 시 합계 31만원인 경우에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2) 15만원인 학원비를 매달 내지 않고 두 세 달치를 한꺼번에 받을 경우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3) 2˜3달 과정 프로그램이 45만원인 경우에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4) 2˜3달 과정 프로그램 45만원을 20만원, 25만원씩 두 번에 나누어 받는 경우에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회신]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총합계 금액인 31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총금액 45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45만원으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 전자세원과-230 , 2010.04.16
[관련법령]
■ 부가46015-896, 1998.05.01
【제목】일정기간 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요지】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설비유지ㆍ보수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6, 2004.06.14
【제목】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요지】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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