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부가가치세등 세금 환급을 이체 받기 위한 계좌를 지정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일반사업자 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 부가세 환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어떤 계좌로 들어오나요?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를 지정할 수 있나요?
환급계좌 등록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답변 :
부가가치세 환급은 등록된 환급계좌로 진행 됩니다.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명의의 계좌, 또는 사업장 상호의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환급계좌를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아래 메뉴에서 가능 합니다.
화면 상단메뉴 가운데의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를 따라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에 기재한 환급계좌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7/25일 부가세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신고하고, 8/10일 환급계좌를 홈텍스에서 변경 했다면
변경된 계좌로 환급이 진행됨.)
그리고 개별세목별로 환급금 계좌를 신청한 경우엔 신청한 계좌로 환급이 우선됩니다.
(소득세 환급계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홈텍스에서 환급계좌 변경신고 하더라도 소득세 별도 환급 계좌로 지급됨)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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