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업장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관할지자체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되어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건설하여 관할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본 소각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한편 당 사업장은 관할지자체와 환경안정화사업소「생활폐기물 매립장 및 부대시설(이하 매립시설)」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협약의 내용은 매립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관할지자체가 당 사업장에 위탁하는 것임
(질의)
당 사업장(생활폐기물소각시설)과 인근한 매립시설(최종처리장)을 관할지자체의 승인으로 위탁·처리용역을 할 경우 생활폐기물소각시설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433(2005.09.01)을 참조하시기 바람
[요지]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탁받아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7 , 2007.05.31
[관련법령]
【서면3팀-1433, 2005.09.0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위탁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그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인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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