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1)
갑회사는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갑회사는 주택임대(면세사업)를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건설중인자산 원가에 가산하였음. 그러나 사정이 발생하여 건설중인자산(주택)을 개인(비사업자)에게 양도(부가가치세 과세대상)하게 되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갑 설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타 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을 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건설중인자산은 비상각자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2)
위의 갑설에 따라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다면 건설중인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임.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1 , 2007.09.27
[관련법령]
【부가46015-3836, 2000.11.2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부진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74, 1996.02.27】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이 분양될 때까지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가 사업내용의 변경인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 분양공고문 기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307, 2005.1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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