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호두, 잣, 곶감, 인삼진과를 조합하여 종합선물세트를 제작하는데 1㎏에 호두, 잣,황잣, 인삼진과(150g)이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신]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 포장된 상품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무부부가22601-66, 1992.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요지]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 포장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9 , 2007.08.30
>>> 주된 재화가 면세면 부수된 재화도 면세,
주된 재화가 과세면 부수된 재화도 과세
1kg 면세 제품에 150g의 과세제품을 혼합하여 선물세트처럼 판매하는 경우엔 주된재화가 면세 제품이라
전체를 면세공급으로 볼 수 있다는 말.
그런데, 주된 재화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보단, 누구나 납득할만 해야 하는 것인데,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이 판단하기에 어려움.
제품의 원가 구성이 (또는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아도 됨) 50대 50이면 각각 과세와 면세로 나누어서 판매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면세가 60, 과세가 40인 경우에도 각각 면세와 과세로 판매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면세가 인기제품이고 과세만 독단적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제품이며
면세와 함께 팔아야 재고소진을 할 수 있다면
과세비율이 조금 높더라도 면세를 주된 재화로 볼수도 있음.
[관련법령]
[부가46015-314, 1995.02.0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삼46015-10579, 2002.04.11]
[질의]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인 감식초와 면세품목인 곶감, 호도 등을 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임.
금번에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호도, 곶감(판매가 대비 80%)과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인 감식초(판매가 대비 20%)를 혼합포장하여 ‘○○○세트’라는 품명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동 혼합포장된 상품을 공급시 감식초를 주된 재화인 곶감, 호도의 부수재화로 보아 혼합포장된 상품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22601-66, 1992. 6. 2)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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