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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회사(또는 공장)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1. 16.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공장의 구내에 식당을 준비하여 회사에서 식자준비인원을 채용하여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식사1끼당 원가가 700원이 들 경우 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종업원들의 급료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갑설)

- 복리수행의 목적으로는 회사에서 직접경영하는 구내식당은 식사대금의 유료나 무료를 막론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 일부의 대금을 받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병설)

- 회사에서 부담하는 식대(1/2)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니 급료에서 공제하는 식사대금(1/2)에 대해서는 과세 하여야 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 22601-1159, 1985.06.24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당해 음식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용역에 관리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요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 부가22601-1406 , 198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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